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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5~9절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101-2013

5~9절 운송용 차량 작업의 떨어짐 방지(적재칸·승하강·안전화)

운송용 차량의 적재·하역 작업은 적재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차량 승하강 설비, 적재칸 바닥관리, 차량 안전관리 점검, 안전화 지급으로 떨어짐을 방지한다. 적재칸 바닥은 미끄러우면 떨어짐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송진·인조잔디 등 미끄럼 방지 바닥재나 코팅제를 쓰고, 떨어짐 위험구역을 색상·조명으로 구별한다. 적재·하역 시 운송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세우고 브레이크를 채우며, 발판·손잡이 상태를 사용 전 검사하고 손상된 부속물을 즉시 수리한다. 적재칸의 로프·포장은 발이 걸리지 않게 정리하고, 캣워크·바닥의 기름·진흙과 냉동 차량의 물·얼음을 수시로 제거한다. 안전화는 선심(Safety toe cap)과 미끄럼 방지 바닥을 갖춘 것을 착용하고 마모 시 즉시 교체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차량 적재칸 바닥 미끄럼 방지와 상하차 시 차량 고정을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차량 떨어짐 위험성 평가를 하고 승하강 설비·바닥관리·안전화로 방지대책을 세울 것
  2. 적재칸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코팅을 쓰고 위험구역을 색상·조명으로 구별할 것
  3. 적재·하역 시 차량을 세우고 브레이크를 채우며 발판·손잡이를 사용 전 검사·수리할 것
  4. 적재칸의 로프·기름·진흙·물·얼음을 수시로 제거해 걸림·미끄러짐을 방지할 것
  5. 선심·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지급·착용하고 마모 시 교체할 것
  6. 운송용 차량 승하강 발판의 첫 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부터 400 mm가 적절하며 700 mm가 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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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추락의 방지(산안규칙 제4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화물차 적재칸 추락은 상하차 작업의 반복 재해 유형으로, 바닥관리·안전화·차량 점검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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