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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실제 수치 (제16조제1항 관련)

환경보건법 제23조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고만 하는데, 그 수치는 시행령 별표2에 있다.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② 실내·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여야 하고, 납은 단독으로 90mg/kg 이하여야 한다.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확인검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쓰는 도료·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시설에 쓴 목재에는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2호(A-1, A-2)와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2·3호(CCA-1, CCA-2, CCA-3)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위 ②의 기준에 맞는 도료로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④ 바닥의 모래 등 토양은 납·카드뮴·6가크로뮴·수은·비소가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고 기생충과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⑥ 실내공기질은 폼알데하이드 농도 80㎍/㎥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여야 한다.

90m납은 함량
0.1퍼센트프탈레이트류 총함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료·마감재·바닥재를 바꿀 때 시험성적서로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모래 교체 시 중금속·기생충 검사를 하고, 실내는 폼알데하이드·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마감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납은 함량 90mg/kg 이하. 실내 활동공간의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는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
  3.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에 쓰는 도료·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시설에 사용한 목재는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2호(A-1, A-2)와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2호·3호(CCA-1, CCA-2, CCA-3)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위 도료 기준에 맞는 도료로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바닥의 모래 등 토양 — 납·카드뮴·6가크로뮴·수은·비소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6.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이 총함량 1,000mg/kg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 이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퍼센트 이하
  7.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 농도 80㎍/㎥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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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환경보건법 제23조 위반으로 개선명령 대상이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어린이가 상시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 관리는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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