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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9조·제6조의2(별표3) 경고표지의 부착·작성방법·색상·위치와 양식·규격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하고, 취급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과 수출용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부착·인쇄가 곤란하면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대상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양도·제공자에게 부착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재항목은 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예방조치 문구·공급자 정보이며, 내용량이 100그램(g)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 및 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는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그림문자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되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가 모두 해당되면 해골만, 부식성과 피부·눈 자극성이 모두 해당되면 부식성만, 호흡기 과민성과 피부 과민성 등이 겹치면 호흡기 과민성만 표시하고, 5개 이상 해당되면 4개만 표시할 수 있다. 신호어는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면 '위험'만 표시하고,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이면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하되 표시하지 않은 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기재한다. 색상은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고, 그림문자는 그림은 검은색·테두리는 빨간색·바탕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규격은 용기·포장 용량별로 500ℓ 이상 450㎠ 이상 /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이상 /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이상 / 5ℓ 이상 50ℓ 미만 90㎠ 이상 / 5ℓ 미만은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이고,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이며 최소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40분표찰 규격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덜어 쓴 병까지 포함해 용기를 전수 점검하고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인쇄해 부착
  • 자체 사용 반제품용기는 '위험/경고' 라벨 양식을 만들어 비치하고 보관장소에 MSDS를 함께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용기·포장에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할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취급하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경고표지를 추가 부착하거나 병기할 것
  3. 사용·운반·저장하려는 사업주는 경고표지 유무를 확인하고 없으면 직접 부착할 것
  4. 내용량 100g 또는 100㎖ 이하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음
  5. 반제품용기는 '위험' 또는 '경고'만 표시하되 보관장소에 경고표지 또는 MSDS를 게시할 것
  6. 그림문자 우선순위(해골 우선·부식성 우선·호흡기 과민성 우선)와 4개 제한을 지킬 것
  7. '위험'과 '경고'가 겹치면 '위험'만 표시할 것
  8.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이면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 포함해 6개만 표시할 것
  9. 바탕 흰색·글씨와 테두리 검정색, 그림문자 테두리 빨간색으로 할 것
  10.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11. 용량별 표찰 규격(450·300·180·90㎠, 5ℓ 미만은 표면적 5%)과 그림문자 크기(40분의 1·0.5㎠ 이상)를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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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표지 없는 용기는 오취급·혼합 반응·급성중독의 직접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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