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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0조~제15조(별표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작성원칙과 제공·비치·전산장비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6개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한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되 화학물질명·외국기관명 등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자료 없음', 적용이 불가능하면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한다. 구성성분 함유량은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고, 혼합물 중 한계농도인 1% 미만(건강·환경 유해성은 별표6 한계농도 미만)인 화학물질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혼합물인 제품들이 구성성분이 같고,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이며, 유사한 유해성을 가지면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양도·제공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로 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은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그 서류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전산장비로 갈음하려면 ①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② 취급근로자에게 프로그램 작동 방법·제품명 입력 및 확인 방법을 교육하며 ③ 관리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해야 하고, 사업주는 취급근로자가 그 장비를 이용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구성성분 함유량은 ±
10%함유량 변화
1%혼합물 중 한계농도인
10퍼센트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 목록과 MSDS 보유 현황을 대조해 빠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
  • 전산장비로 갈음하는 경우 작업 장소별 접근 가능 여부를 실제로 열어 확인하고 검색방법을 관리요령에 넣어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16개 항목을 정해진 순서로 빠짐없이 작성할 것
  2.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자료 없음', 적용 불가능하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할 것
  3. 한글로 작성하되 시험·연구용 시약의 외국어 자료는 번역하지 않을 수 있음
  4. 구성성분 함유량은 ±5%P 범위로 대신 표시할 수 있음
  5. 혼합물 제품을 대표 MSDS로 묶으려면 성분 동일·함유량 변화 10%P 이하·유사 유해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6.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것
  7.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 통보받은 자는 그 서류를 사업장 내에 갖추어 둘 것
  8. 전산장비로 갈음하는 경우 접근 가능한 장소 설치·가동, 사용방법 교육, 관리요령에 검색방법 게시를 모두 할 것
  9.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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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응급조치요령과 누출 대처방법을 현장에서 볼 수 없으면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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