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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교육

항만은 중량물과 중장비가 사람과 같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곳이라, 깔림·끼임 사고가 곧바로 사망으로 간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한다.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을 담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청은 승인과 이행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안전관리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점검할 수 있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항만하역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고 변경 시 다시 승인받는다
  •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위험요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긴다
  • 항만 내 출입통제와 안전장비 지급을 계획대로 이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 제거·최소화, 근원적 대처, 안전 우선의 예방원칙을 준수할 것
  2.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4.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할 것
  5.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을 담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을 것
  6. 승인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을 것
  7. 관리청의 확인·조사·점검에 협조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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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만안전특별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1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항만 하역작업 중 깔림·끼임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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