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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8조·제32조·제38조 항만 시설장비 자체점검(연 1회)·항만시설 안전점검·안전사고 우려 장소 출입통제

항만은 크레인과 화물차가 사람 옆으로 지나다니고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곳이다. 시설장비 자체점검(제32조):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항만시설 안전점검(제38조):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그 밖의 항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제28조 제2항):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와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금지행위(같은 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다량의 토석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회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설장비별 자체점검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점검·정비 기록을 한 파일로 관리한다
  • 점검에서 나온 정비 필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 완료 후 재사용한다
  • 출입통제 구역과 하역장비 작업구역에 표지와 물리적 차단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할 것
  2.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자체점검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것
  4.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5. 그 밖의 항만시설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6. 관리청이 항만구역 내 방파제·호안·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와 화물차량·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는 출입통제에 따를 것
  7. 유해성물질이나 토석·쓰레기를 항만에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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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항만법」의 시설장비 자체점검·항만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지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하역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8조 이하(하역작업)와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가 함께 적용된다.

항만 하역장비의 정비 불량과 차량·보행자 동선 미분리는 협착·충돌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연 1회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정비 필요 사항을 방치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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