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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5조·제10조·제10조의4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0조·제10조의4 학교장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와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안전조치·보고

학교도 사람이 일하고 배우는 곳이라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은 만큼 피해가 커지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험은 더 늘어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제정해 보급한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교무실과 보건실에 비치하고 학기 초에 교직원 교육을 한다.
  • 학교 밖 교육활동 답사 점검표를 만들어 장소·이동경로·응급의료 접근성을 확인한다.
  • 사고 보고 서식과 연락처를 한 장으로 만들어 게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할 것
  2. 교육활동 중 사고와 위급상황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할 것
  3. 안전조치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할 것
  4.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 장소·시설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재량), 교육감은 그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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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문들은 학교장등의 예방 책무와 안전조치·보고 의무를 정하며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침 이행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학교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학교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시 즉시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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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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