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8조·제8조의2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학교도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시설이다 — 학교장이 그 이행 주체다.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교통안전·보건위생관리·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위탁 기관의 설립 인가·허가 여부 ②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여부 ③청소년수련시설이면 인증받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④수련시설의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와 종합평가·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체험학습 위탁 전 확인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탁 체험활동 확인표(인가·보험·인증·점검 4항목)를 표준 양식으로 만든다
  • 학기 초 안전교육 계획에 법정 항목을 대조해 빠진 항목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교통·보건위생·재난대비·학교폭력·성폭력 예방·체험활동 안전)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교육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관의 인가·허가, 보험 가입, 수련활동 인증, 수련시설 안전점검·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교육·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 벌칙은 없으나, 사고 발생 시 학교장·교육청의 관리 책임과 배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학교안전공제 보상과 별개로 민·형사 책임이 문제된다

학교는 교직원의 사업장이자 학생의 이용 시설이다 — 급식실·시설물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함께 검토되며, 안전교육·점검 기록이 그 판단의 기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