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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 학교의 학생·교직원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할 줄 알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되 교원, 위탁 전문교육기관ㆍ단체 소속 직원, 의사ㆍ간호사ㆍ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실시해야 한다.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년교직원은 안전교육을
1회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7대 영역 안전교육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실습을 병행한다
  • 교직원 3년 15시간·단기 종사자 매 학기 2시간 이수를 관리한다
  • 매 학년도 재난 대비 훈련을 2종류 이상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안전교육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자격 있는 자가 실시하게 할 것
  3.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할 것
  4.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할 것
  5.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ㆍ실시할 것
  6.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것
  7.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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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교육 미실시 시 시정명령·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학교)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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