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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 공통기준·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업종별 안전장구

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빙상장을 운영하면 이 법의 안전·위생 기준이 그대로 사업장 의무가 된다.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6 제1호): 시설·설비·장비·기구는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며,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고정하중과 풍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등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교습자 중 자격자가 있으면 1명),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되고,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되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mg/L부터 1.0mg/L까지, 수소이온농도 5.8부터 8.6까지, 탁도 1.5 NTU 이하, 결합잔류염소 최대 0.5mg/L 이하를 유지하며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 결과를 게시한다. 빙상장업은 안전모·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여할 충분한 수량을 갖추며, 체력단련장업은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야구장업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착용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제23조),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제26조).

2명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1시간수상안전요원이
1일수영조의 욕수는
1회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위생 매뉴얼을 만들고 반기 1회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 서명부를 남긴다
  • 수영장은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감시탑에 전담 배치하고 1시간마다 수영조 점검 기록을 남긴다
  • 소화기·피난안내도·AED·안전수칙 게시물을 한 장의 점검표로 묶어 매일 확인한다
  • 조명타워·광고판 고정 상태를 태풍 전후로 점검하고 조명등 교체 시 무게 변화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할 것
  3.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을 고지할 것
  5.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6.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
  7. 안전·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것
  8.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포함)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9. 조명타워·광고판 등 부착물은 고정하중과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고 조명등 변경 시 안전성을 확인할 것
  10.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맡기지 아니할 것
  11.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동안에는 이용자를 수영조 밖으로 나오도록 할 것
  12.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유리잔류염소 0.4~1.0mg/L,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 NTU 이하를 유지할 것
  13.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14. 체력단련장업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15. 빙상장업·야구장업 등은 이용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대여할 충분한 수량을 갖출 것
  16.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할 것
  17. 스키장업은 스키지도요원을 슬로프 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을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 각각 배치할 것
  18. 수영장업은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지 말 것
  19. 수영장 수질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할 것
  20. 수영장 수질은 비소 0.05mg/L 이하, 수은 0.007mg/L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로 할 것
  21.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2.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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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수영장 익사, 체력단련장 기구 협착, 조명타워 낙하는 이용자 다수가 사망·중상에 이르는 중대시민재해다. 체육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안전요원 배치·매뉴얼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같은 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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