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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이행과 안전관리 교육

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이고, 그 결과를 받은 뒤 고치는 것이 소유자·사업자의 의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의5 제2항).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제4조의8), 대상·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결함별 담당자·기한을 정한 조치계획표를 만들고 완료 사진을 붙여 보관한다
  • 위탁 운영 계약서에 안전점검 결과 조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시한다
  • 소유자·관리자·사업자의 안전관리 교육 이수 이력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으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도 체육시설의 소유자에 포함되어 같은 조치 의무를 진다
  3. 보수·보강 등 이행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를 것
  4.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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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제3항에 따른 이행·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3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점검에서 이미 지적된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가장 불리한 사실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의 안전점검 결과 조치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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