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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3조·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구호설비·비상연락망·후송대책·위험장소 안전시설·개인보호장구·유독가스 건축자재 금지)과 보험금액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잣대가 되는 안전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되 장애 청소년·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며, 부상자·병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병원·경찰관서·소방관서 등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며,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이용자에게 착용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수련시설 안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은 그 법령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건축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수련시설이며, 보험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후유장해는 별표의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회청소년수련시설은 매월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1 안전기준을 항목별 점검표로 만들어 분기 자체점검에 쓴다.
  • 위험 장소 지도를 만들어 방벽·울타리·안전요원 배치 위치를 표시한다.
  • 체험 프로그램별 개인보호장구 목록을 정해 착용 확인을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인솔자 교육을 강화할 것
  2.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를 갖추고 지자체·병원·경찰·소방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할 것
  3. 위험한 장소에 방벽·울타리·위험표지물을 설치하고 이용자가 있을 때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4. 자연체험시설에는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착용하게 할 것
  5. 비상시 이용자를 신속히 대피시키고 숙박·집회시설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쓰지 말 것
  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을 제외한 수련시설은 사망 1억5천만원 이상 등 기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할 것
  7.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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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기준 위반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시설 보완·개수·보수 요구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위험장소 안전시설·구조요원 배치·개인보호장구 기록은 이용 청소년 사고 시 운영자의 안전 확보의무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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