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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련 법령 조문 69건

KOSHA 기술지침 E-1-2012 · KOSHA 기술지침 E-10-2013 (축전지 취급) · KOSHA 기술지침 E-108-2011 · KOSHA 기술지침 E-2-2012 외
4절~8절 가공전선로 근접작업 시의 이설·휴전·방책과 작업계획위험 상
크레인 지브·덤프트럭·굴착기·비계 기둥·사다리가 머리 위 전선에 닿는 감전 사고는 전기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하역 현장에서 난다. 작업 전에 작업구역 안과 인접 장소, 작업 장소까지의 경로에 가공전선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반경 내 전선로는 활선 상태로 간주한다. 안
KOSHA 기술지침 E-1-2012
4절~6절 축전지(배터리) 취급·충전 시 위험 관리위험 중
축전지(연축전지·리튬이온 등 알칼리축전지)는 충전 중 내부에서 수소·산소가 발생하며, 점화원(화염, 전기불꽃, 담뱃불, 뜨거운 물체, 전기장비, 핸드폰)이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 완전 충전 후 계속 충전(과충전)하면 가스 생성이 늘어 폭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통기
KOSHA 기술지침 E-10-2013 (축전지 취급)
4~6절 비상설비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안전공급 전원·선로·운전)위험 중
정전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조명·소화펌프·화재경보·배연 등 비상설비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안전공급 전원설비는 축전기 설비의 경우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자동충전기를 부착하고,
KOSHA 기술지침 E-108-2011
4~5절 고압 스팀 청소기의 전기위험 예방(방수·접지·사용)위험 상
고압 스팀 청소기는 물기 환경에서 사용해 감전 위험이 크다. 작업에 적합하고 예측 가능한 조건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비를 선택하고, 실외·작업장 근처 사용 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비·배선·커넥터를 선택하며 케이블 도입부를 막음처리하고 고무 슈라우드·글랜드 실을 장
KOSHA 기술지침 E-2-2012
4~10절 배선기구(접속기·콘센트·스위치·플러그)의 정비위험 중
플러그·코드 접속기·콘센트·스위치 등 배선기구는 정격·전압·형태가 다르면 위험한 상호접속과 기기 손상을 일으키므로 정격·형태가 맞는 것을 쓴다.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하게 접촉되어야 하며 불충분한 접속력은 아크·부식을 촉진하므로 접속력을 점검하고, 외함이 변색되었거나
KOSHA 기술지침 E-31-2014
4~7절 아크용접장치의 선정·사용(감전 예방·화재예방·검사)위험 상
아크용접장치는 전격(감전)과 화재 위험이 크다. 장갑·장화·바지·앞치마 등 보호 장비를 위험에 적합하게 선택하고, 제한된 도전성 공간에서는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보호복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야외 용접은 장치가 물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도록 하고 집중 호우 시 덮개를 이용
KOSHA 기술지침 E-4-2012
4~7절 전기가마의 안전한 사용(설치·화재예방·전기안전)위험 상
전기가마는 고온·감전·화재 위험이 있다. 가마는 작업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격리된 방·지역에 설치하고, 가마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력바닥에 설치하며 천장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둔다(바닥 강도가 의심되면 전문가 조언). 가마 위 공간이 제한되면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열판·금속
KOSHA 기술지침 E-44-2012
4~7 전기단선도 작성 범위와 도면 관리(공정안전보고서)위험 중
전기단선도가 현장과 다르면 정전작업을 할 때 살아 있는 회로를 죽은 줄 알고 만지게 된다. 전기단선도의 작성범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이며, 버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굵기 및 가닥수, 변압기의 종류·정격·1·2차 결선 및
KOSHA 기술지침 E-46-2013
4~8절 가공전선 주변 농사활동의 감전 예방(이격거리·방책·농기계 통제)위험 상
농경지 위를 지나는 가공전선은 농기계·승강 장비가 접촉해 감전 재해를 일으킨다. 지면과 전력선 사이에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이격거리(지표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전압일수록 케이블 높이가 더 높아진다. 가공전선 근처에는 견고한 지상 방책(기둥·울타리, 양단 접지한
KOSHA 기술지침 E-65-2012
4~8절 채석장의 전기안전(안전전압·전력선·검사 주기)위험 상
채석장은 습기·먼지·기계적 손상 환경에서 전기설비를 쓰므로 감전 위험이 크다. 사용전압이 낮을수록 감전 위험이 낮으므로 가능한 곳에서는 110 V 이하 휴대형 장비나 안전 초저압 계통(SELV System)을 쓰고, 습기 있는 장소나 금속탱크 같은 폐쇄된 도전 공간에서
KOSHA 기술지침 E-66-2012
4~10절 휴대 전기기기의 정비 체계(사용자 점검·육안점검·시험·주기)위험 중
휴대 전기기기의 정비불량은 전기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물기 있는 환경의 고압 세척기·전동드릴처럼 사용환경에 따라 리스크가 다르다. 금속외함 기기의 안전은 노출 금속부분의 효과적인 접지에 의존하고, ▣ 표기의 이중절연구조 기기는 별도 접지가 필요 없다. 사용자는 사용 전
KOSHA 기술지침 E-77-2015
4절~7절 조선·선박수리 임시전기설비(배전·조명·이동형 설비)위험 상
조선소·선박수리 작업장의 임시전기설비는 현장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하는 설비로, 배전은 선창변전소에 공급하는 환형간선회로를 배치하고 케이블은 차량 이동 등으로부터 방호한다. 변전소에서 인입하는 600 V 케이블의 중성선은 작업장 전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활용
KOSHA 기술지침 E-80-2011
제5조~제11조 정상운전 시·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과 도전성 제한공간위험 상
정상운전 시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강구해야 한다 — ① 충전부에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위험 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중 접촉·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은 폐쇄형 외함, 절연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기, 출입금지 구획 장소 설치+위험표시, 격리 장소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위험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외피·철대, 충전될 우려가 있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습기 장소 설치,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등), 코드·플러그 접속형 전동기계·기구, 금속제 물탱크 내부의 수중펌프 탱크 등에 접지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인증제품 사용위험 중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위험 상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의 설치위험 중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 단락·지락 사고전류 포함)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퓨즈·보호계전기 등)를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해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 차단하도록 설치하고, 차단기·퓨즈는 계통 최대 과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성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위험 중
아크용접 등(자동용접 제외)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로 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무부하 확인)위험 상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할 때는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부하가 아니면 개폐할 수 없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 비상전원의 설치위험 중
정전으로 기계·설비가 갑자기 멈춰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해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보호망)위험 중
이동전선에 접속해 임시로 쓰는 전등이나 가설 배선·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은 접촉 감전과 전구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해야 한다. 보호망은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재료는 쉽게 파손·변형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위험 중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경우 예외). 전기적 불꽃·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 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제312조 폭발위험장소의 방폭 전기 기계·기구 선정과 변전실 위치위험 상
가스폭발 위험장소·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한국산업표준 기준으로 그 증기·가스·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폭발위험장소에는 변전실·배전반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위험 중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위험 상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위험 중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위험 중
꽂음접속기(플러그·콘센트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위험 상
이동 중이거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착용·취급하는 도전성 공구·장비가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쓰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않도록 하고, 전기회로를 개방·변환·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유자격자)위험 상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 전기작업을 할 때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320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전로 차단 절차·통전 재개)위험 상
노출 충전부나 그 부근에서 작업해 감전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 전에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폭발위험장소 환기·비상조명 등의 가동 중지로 위험이 커지는 경우, 설계·작동상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로 인한 화상·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것이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보호구·방호구·접근한계거리)위험 상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전로 작업 절차를 따르고, 방호·차폐·절연 조치로 신체나 도전재료·공구가 직접·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근접 작업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위험 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이 있으면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고,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이격거리를 늘려야 한다(차량 높이를 낮춘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완화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점검위험 상
밀폐공간 전기작업, 이동·휴대장비 사용 전기작업, 정전전로·그 인근 전기작업, 충전전로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장치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감전 방지 규정의 적용 제외 —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위험 중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 방지 관련 규정(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제310조, 제313조~제32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누전차단기·충전부 방호·접지 등의 감전 방지 조치 의무는 대지전압 30볼트 초과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위험 상
위험물 주입 설비,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 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액체를 함유한 도료·접착제 제조·저장·취급·도포 설비, 위험물 건조설비와 부속설비, 인화성 고체 저장·취급 설비, 드라이클리닝·염색가공 등 인화성 유기용제 사용 설비, 인화성 물질을 분무·이송하는 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위험 중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위험 하
전기 기계·기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일으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생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설비가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갖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별표3(전기안전) 정기점검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 (분전반 유지관리 등)위험 중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별표3):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분전반 적정 관리(도어 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전기기계·기구(전선·충전부 포함)의 열화·노후·손상 여부, 대용량 기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5조~제43조 산업용 기계기구 부속전기설비의 단로장치·과전류 보호·비상정지·인터록·배선 기준위험 상
전원공급 조건 — 교류 전기장치는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주파수 연속인 경우 ±1퍼센트·짧은 시간인 경우 ±2퍼센트, 3상 공급의 역상성분·영상성분 전압이 정상성분의 2퍼센트 이하인 조건에서 만족하게 작동해야 한다. 직류는 밧데리 전원 정격전압의 ±15퍼센트·전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 수검과 부적합·불합격 후속 조치위험 중
전기설비 점검·검사는 받는 쪽(소유자·점유자)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부적합·불합격을 그대로 두면 사고로 이어진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정기점검의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정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 발전용 풍력설비의 풍력터빈 주위 안전표지와 접근 제한, 풍력터빈의 구조(최대속도·풍압·진동·의도하지 않은 기동·접촉·회전부 정지와 고정·착빙·지진·염분과 파랑), 정지장치, 압유장치와 압축공기장치, 지지 구조물, 소음환경기준, 제어와 보호장치, 피뢰설비, 전자기적합성위험 상
풍력터빈 주위에는 안전표지를 하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한다. 풍력터빈은 부하 차단 시 최대속도와 풍압에 구조상 안전하고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어야 하며, 설계허용 최대풍속에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기동하지 않고, 운전 중 다른 시설물·식물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위험표시와 출입 제한, 배전반 방호공간, 조명, 침수 방지, 구조 안전, 산지 부지 조건, 발전기·변압기 보호장치, 기계적 강도, 상시감시, 수소냉각식 발전기, 가스절연기기·압축공기장치·가압장치위험 상
고압·특고압 기계기구·모선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배전반에 고압·특고압 기구·전선을 시설하면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감시·조작을 위한 조명설비를 갖추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 전기설비 안전 원칙과 총칙 요건(전로의 절연, 접지, 피뢰설비, 전선 단선 방지와 접속, 기계기구 열적강도, 고압·특고압 기계기구의 접촉 방지와 아크 이격, 변압기 혼촉 방지 접지, 과전류·지락 보호 차단장치, 유도장해 방지, 절연유)위험 상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 성능의 뼈대다. 전기설비는 감전·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작동하며 다른 설비에 전기적·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전로는 구조상 부득이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제47조·제48조 전차선로 사용전압 제한(직류 저압·고압, 교류 25kV 이하), 전용부지 시설과 제3레일방식 접근 제한, 가공 절연귀선·배류선 준용, 직류귀선 전기부식 방지위험 상
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kV 이하로 한다. 전차선로는 감전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기철도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고, 제3레일방식처럼 사람이 부지 안에 들어가면 감전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부지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전기사용장소의 배선 시설과 이동전선 접속, 특고압 이동전선 금지, 배선 사용전선의 강도·절연과 나전선 금지, 저압전로 절연성능,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노출·발열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배선과 수도관·가스관 접근, 저압간선·전동기(0.2kW 초과) 과전류 차단, 공중 출입장소 지락 차단,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보호등급위험 상
전기사용장소의 배선은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게 시설하고,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할 때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화재가 없게 하며, 특고압 이동전선은 시설하지 못한다(충전부 접촉 위해가 없고 접속이 필수인 기계기구 제외). 배선 전선은 충분한 강도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 특수장소(먼지·가연성 가스·부식성 가스·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특고압·접촉전선 금지, 전기울타리, 전격살충기·엑스선 발생장치, 파이프라인 전열장치, 전기욕기·은 이온 살균장치, 전기부식방지설비,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비상용 예비전원위험 상
먼지가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는 먼지에 의한 절연·도전 성능 열화로 감전·화재가 없게 시설한다. 가연성 가스·인화성 물질 증기가 새거나 체류해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먼지 폭발 우려 장소, 화약류가 있는 장소,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등 타기 쉬운 물질을 제조·저장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점검과 개선명령위험 중
일반용전기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는다. 사용전점검은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은 숙박업·목욕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청소년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유치원·산후조리원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위험 중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시설,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려거나 증축·개축하려는 자는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6조(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특별안전점검·긴급점검과 전기재해 예방 안전조치명령위험 상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전기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에는 긴급점검이 실시되며, 그 결과 인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제20조 전기설비의 유지·적합명령위험 중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또는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 명령(적합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시행규칙 제25조~제29조,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위탁·대행과 선임신고위험 중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별표8의 선임기준·세부기술자격에 따름).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시행규칙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성실의무와 조치요구위험 중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 업무와 종사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감독, 운전·조작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 서류 검토, 소규모 공사의 감리, 안전관리규정 작성, 응급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위험 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27조(시행령 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26조·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문·대행 사업자의 등록과 대행규모위험 중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전문업체·시설물관리업체·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등(합계 4천 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시행규칙 제43조, 별표16)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위험 중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는 전기화재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국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0조(시행규칙 별표1·별표2)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와 임시사용위험 중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정하여진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대상 외의 정하여진 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정기검사위험 중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자는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기준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과 고시된 검사·점검의 방법·절차에 적합할 것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별표5)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위험 중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절연저항이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이상인지 측정하고, 인입구 배선과 옥내·옥외·건물쪽 배선은 규격전선 사용 여부와 전선 상별 색상, 전선의 접속 상태, 전선피복의 손상 여부, 배선공사방법의 적합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누전차단기는 설치 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위험 중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규격(전기용량 포함)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36조(별표10) 전기안전관리자 보유 장비 및 안전관리 기록 보존위험 중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절연저항 측정기(500V·100㏁ 1대, 1,000V·2,000㏁ 1대), 클램프메타, 접지저항측정기, 멀티테스터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를 각 1개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사 입회·운전조작 감독·안전관리 교육과 복장·안전장구·위험표시·전기재해 응급조치위험 상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서류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작업 현장에 서는 일까지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공사 시에는 ①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4조·제20조·제2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주기·판정·기록 보존·계측장비 교정·중대사고 보고위험 중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언제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며, 점검주기·횟수는 설비 용량별 기준표에 따른다. 점검결과는 ① 부적합 판정(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 통신설비 접지저항, 가공통신선의 이격거리·높이, 통신공동구·맨홀 설치기준위험 중
통신선은 전력선과 같은 전주를 쓰는 일이 많아, 이격거리와 접지가 무너지면 통신 작업자가 강전류에 감전된다. 접지설비는 정해진 접지저항 값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정해진 값 이상으로 두어야 하며, 가공통신선은 정해진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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