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사용할 때는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