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기계·설비가 갑자기 멈춰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해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비상전원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