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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습윤 장소 이동전선은 방수형 사용, 물기 접촉 경로 차단
  • 젖은 손 조작 금지 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접촉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과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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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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