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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전기작업자의 제한 (유자격자)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 전기작업을 할 때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기작업 유자격자 명단 관리, 무자격 작업 금지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작업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유자격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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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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