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전기작업, 이동·휴대장비 사용 전기작업, 정전전로·그 인근 전기작업, 충전전로 전기작업, 충전전로 인근 차량·기계장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장치는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사용 전 흠·균열·파손 등 손상을 발견해 정비·교환을 요구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