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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제43조 산업용 기계기구 부속전기설비의 단로장치·과전류 보호·비상정지·인터록·배선 기준

전원공급 조건 — 교류 전기장치는 전압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주파수 연속인 경우 ±1퍼센트·짧은 시간인 경우 ±2퍼센트, 3상 공급의 역상성분·영상성분 전압이 정상성분의 2퍼센트 이하인 조건에서 만족하게 작동해야 한다. 직류는 밧데리 전원 정격전압의 ±15퍼센트·전압차단시간 5밀리세컨드 이하, 변환장비 ±10퍼센트·맥동률 정격전압의 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단로장치 — 각 인입전원공급회로에는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조작되는 단로장치를 두고, 두 개 이상의 전원공급 단로장치가 있어 운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인터록 설비 등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과전류 보호 — 전력회로는 각 극의 과전류를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유지를 위한 콘센트 배선용의 비접지 충전도선과 국부조명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비접지도선에는 별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한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전원공급점에 설치하되 ① 연결된 부하의 최대용량 합계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진 도체 ② 전선의 길이는 3미터 이내 ③ 외함이나 덕트로 보호될 것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로 한다. 차단용량은 설치지점에서 해당 단락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 과부하 보호 — 연속운전되는 전동기의 정격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동작 후 복귀 시에도 전동기가 기동되지 않아야 하며 3상 회로는 가능한 한 각 극마다 설치한다. 운전·비상정지 — 정지기능은 제어장치의 여자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되는 방식이어야 하고 시동기능보다 우선해야 한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킨 경우 모든 운전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험을 유발하는 기계 액튜에이터까지 동력을 가능한 한 빨리 차단하고 비상정지 또는 정지기능의 복귀 시에도 기계는 재시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는 각 운전자가 조작하는 장소와 비상정지가 필요한 장소마다 설치하고, 제어반 등에는 황색의 띠 등으로 표시하며 누름버튼 조작스위치는 버섯머리형의 돌출형으로 한다. 안전장치의 일시기능정지가 필요한 때에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가동되는 제어방식, 비상정지기능이 있는 휴대용 제어반(펜던트 등), 속도·힘 제한, 가동범위 제한 중 하나 이상을 강구한다. 보호인터록 — 인터록된 안전장치의 복귀로 위험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기계의 동작이나 운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과주행이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장소에는 전력회로를 차단하는 제한장치를 설치하며, 역의 접촉기는 개폐 시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록되어야 한다. 배선 — 플러그·콘센트는 정격 16암페어 이상이고 63암페어 미만이면 잠금형, 63암페어 이상은 결합된 스위치와 인터록되어 전원을 끈 상태에서만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도체와 케이블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여야 하고, 펜던트의 무게는 가요전선관이나 다심케이블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아야 하며 접속·정션박스는 사용되지 않는 구멍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75퍼센트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250볼트제어회로전압은 공칭전압
10퍼센트전원공급 조건 — 교류 전기장치는 전압 정격전압의 ±
1퍼센트주파수 연속인 경우 ±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계별 비상정지 버튼 위치·형상·황색 표시를 점검표로 전수 확인
  • 0.5kW 이상 전동기 목록을 만들어 과부하 보호장치 유무와 복귀 동작을 시험

📋사업주 의무사항

  1. 각 인입전원공급회로에 수동 조작 단로장치를 둘 것
  2. 단로장치가 둘 이상이면 인터록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전력회로가 각 극의 과전류를 감지해 차단하게 할 것
  4. 보수용 콘센트와 국부조명의 비접지도선에 별도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5. 과전류 보호장치를 전원공급점에 설치할 것(예외는 전선 3미터 이내 등 3요건 충족 시)
  6. 정격 0.5킬로와트 이상 연속운전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7. 과부하 보호장치 동작 후 복귀 시 전동기가 저절로 기동되지 않게 할 것
  8. 정지기능을 여자 제거 방식으로 하고 시동기능보다 우선하게 할 것
  9. 비상정지 시 모든 운전기능이 멈추고 복귀해도 재시동되지 않게 할 것
  10. 운전자 위치마다 비상정지장치를 두고 황색 띠로 표시하며 버섯머리형 돌출형으로 할 것
  11. 안전장치 일시정지가 필요하면 누름 유지형 제어·펜던트·속도 제한 중 하나 이상을 쓸 것
  12. 과주행이 위험한 곳에 전력회로 차단 제한장치를 설치할 것
  13. 정격 16A 이상 63A 미만 콘센트는 잠금형, 63A 이상은 스위치 인터록형으로 할 것
  14. 도체·케이블 단면적을 덕트 내부 단면적의 75퍼센트 이하로 할 것
  15. 정기적인 보수유지와 조정을 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장소의 관련 장치류는 바닥에서 0.4미터 이상 2.0미터 이하 사이에 위치시킬 것
  16. 제어회로전압은 공칭전압 250볼트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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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복귀 시 재시동되는 기계와 없는 비상정지는 끼임·감전 사망으로 직결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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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 수검과 부적합·불합격 후속 조치제4조·제5조·제8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례용 시스템의 검사·점검기준 준수, 터널·연료전지·태양광·월류형 보 수력·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별표별 기능, 고정 설치 장치의 KC·KS 인증, 정기검사 시 실시간 운영상태 제출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네트워크 보안(CC 검증 보안솔루션 또는 방화벽·VPN, 2단계 이상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 발전용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연료전지 설비·가스화로 설비의 재료·구조, 안전밸브, 가스 누설 대책, 정전기 제거, 경보와 비상정지·차단장치, 가스의 바꿔놓음(퍼지)과 표시, 연료전지 비상정지·공기 계통 자동정지, 가스화로 설비의 간격·안전구획·급수장치·증기와 급수 차단·배수·계측장치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 발전용 수력설비의 댐 본체 하중·마루 높이·기초지반·콘크리트 재료·누수 방지·감시장치·여수로와 수문·방류설비·저수지,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필댐의 강도·안정도·시설·차수벽, 수로 설계일반·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 수차·펌프수차의 재료·구조·보조설비, 소수력, 발전소 구조·환기, 댐과 수로의 추락 방지 철책·위험표시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 발전용 풍력설비의 풍력터빈 주위 안전표지와 접근 제한, 풍력터빈의 구조(최대속도·풍압·진동·의도하지 않은 기동·접촉·회전부 정지와 고정·착빙·지진·염분과 파랑), 정지장치, 압유장치와 압축공기장치, 지지 구조물, 소음환경기준, 제어와 보호장치, 피뢰설비, 전자기적합성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위험표시와 출입 제한, 배전반 방호공간, 조명, 침수 방지, 구조 안전, 산지 부지 조건, 발전기·변압기 보호장치, 기계적 강도, 상시감시, 수소냉각식 발전기, 가스절연기기·압축공기장치·가압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