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4조·제5조·제8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특례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추는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시스템에 KS C IEC 60870-1-1의 성능·항목을 적용할 수 있고,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을 따라야 하며,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1,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2,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3,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4, 풍력발전설비는 별표5, 수력발전설비는 별표6,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는 별표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별표8의 기능을 갖춘다. 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KC인증 또는 KS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KS 기준 미비로 취득할 수 없으면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 성적서나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운영 중인 소유자는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며(연계한 경우 자료 제출 생략 가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C)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을 탑재하거나 방화벽·VPN 장비를 설치하고,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해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을 갖춘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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