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
발전용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용기·관은 최고·최저 사용온도에서 안전하고 난연성인 재료를 쓰고 최대 허용응력을 넘지 않으며 지진·진동·충격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과도한 압력 방지용 안전밸브를 방출가스 위험이 없게 설치하며, 가스·액화가스 누설 시 위험 방지조치, 정전기에 의한 인화 방지 제거조치, 이상 상태 검지 경보장치와 가스 유출·유입 신속 차단장치, 가스출구·입구 차단장치를 두고, 액화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가스로 안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외부에서 쉽게 구분되는 표식을 한다. 연료전지 설비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재료를 쓰고 최고 사용압력 0.1MPa 이상 부분은 최대응력에 안전한 구조로 하며, 압력을 받는 부분에 안전밸브(최고사용압력 0.1MPa 미만은 과압방지장치로 대체 가능)를 두고, 연료가스 누설 시 위험 방지조치를 하며, 운전 중 이상 시 자동·신속 정지장치, 연료가스를 불활성가스 등으로 안전하게 퍼지할 수 있는 구조, 공기압축기·보조연소기 이상 시 자동정지장치를 갖춘다. 가스화로 설비는 외면과 발전소 경계선·주거용 건축물·학교 사이에 가스 누설·화재 위해 방지에 필요한 거리를 두고,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구획으로 구분하며(최고사용압력 1MPa 이상은 경계선과 일정 거리 이상),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재료와 최대응력·지진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안전밸브를 분출가스 위험과 과열이 없게 설치하며, 최대 가스발생 연속운전 시 열적 손상이 없는 급수장치와 급수유량 저하 시 연료 차단장치, 증기출구·급수입구 차단 구조, 물순환형 증기발생설비의 배수장치, 가스 누설 방지조치, 정전기 제거조치, 계측장치, 가스 상태 경보장치와 이상 시 가스 유출·유입 신속 차단장치, 불활성가스 바꿔놓기 구조를 갖춘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