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
풍력터빈 주위에는 안전표지를 하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한다. 풍력터빈은 부하 차단 시 최대속도와 풍압에 구조상 안전하고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어야 하며, 설계허용 최대풍속에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기동하지 않고, 운전 중 다른 시설물·식물에 접촉하지 않으며, 점검·수리를 위해 회전부를 정지·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한랭지 착빙·먼지 손모·지진·해상 염분과 파랑하중을 고려한다. 회전수가 비정상 상승하거나 제어장치 기능이 저하되거나 수동 긴급정지가 필요할 때 자동 정지하거나 위험속도 이하로 유지하는 장치를 두고, 압유장치·압축공기장치는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내식성이 있으며 도달 전에 압력을 낮추고 자동 회복하며 이상압력을 조기 감지해야 한다. 지지 구조물은 자체중량·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염분피해에 안전하고,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을 준용하며, 정상운전한계를 유지하는 제어·보호장치와 손상·감전·화재를 막는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전기설비는 전자기적합성을 고려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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