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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제47조·제48조 전차선로 사용전압 제한(직류 저압·고압, 교류 25kV 이하), 전용부지 시설과 제3레일방식 접근 제한, 가공 절연귀선·배류선 준용, 직류귀선 전기부식 방지

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kV 이하로 한다. 전차선로는 감전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기철도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고, 제3레일방식처럼 사람이 부지 안에 들어가면 감전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부지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가공 절연귀선과 배류선은 전선로의 절연·높이·혼촉 방지·지지물 강도·접근 교차 규정을 준용하고, 직류귀선은 누설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으로 장해가 없도록 시설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전차선로 부지 출입 방지시설을 순회 점검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직류 전차선로는 저압 또는 고압, 교류 전차선로는 공칭전압 25kV 이하로 할 것
  2. 전차선로는 감전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전기철도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고, 제3레일방식 등 감전 우려가 있으면 전용부지를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3. 가공 절연귀선과 배류선은 전선로의 절연·높이·혼촉 방지·지지물 강도·접근 교차 규정을 준용해 시설할 것
  4. 직류귀선은 누설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작용으로 장해가 없도록 시설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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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위임으로 정해진 전기설비 안전의 최상위 기술 요건이며, 이를 어긴 전기설비의 감전·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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