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15조·제16조(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6조(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22조·제23조) 특별안전점검·긴급점검과 전기재해 예방 안전조치명령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전기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필요한 시설에는 긴급점검이 실시되며, 그 결과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공사중지·사용정지·운용제한 등의 안전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마철·동절기 취약시기 전에 자체 점검을 하고, 점검·명령 통보 문서는 조치 완료까지 관리대장에서 추적

📋사업주 의무사항

  1. 특별안전점검·긴급점검에 응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2. 긴급점검 또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개수·철거·이전·공사중지·사용정지·운용제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