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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제20조 전기설비의 유지·적합명령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또는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 명령(적합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적합 통지·적합명령 내용을 기한과 함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조치 완료 후 증빙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것
  2.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
  3.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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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적합명령(제20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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