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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시행규칙 제37조, 별표11·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3년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6개월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1회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교육과정별
4시간특별교육 대상자 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임일과 교육주기(3년)를 관리대장에 함께 적어 다음 교육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것
  2.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받을 것
  3.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을 것
  4.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을 것
  5.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할 것
  6.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으로 함
  7. 특별교육 대상자(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새로 맡은 자 등 제1호다목)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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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교육·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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