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자는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기준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과 고시된 검사·점검의 방법·절차에 적합할 것이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시기는 별표4에 따르며(예: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계통 2년 이내, 증기터빈·수차·태양광 계통 4년 이내, 풍차 계통 3년 이내), 필요하면 검사시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다음 시기는 해당 검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임시사용 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결과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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