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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1조(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전기설비 사용전검사·정기검사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자는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기준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과 고시된 검사·점검의 방법·절차에 적합할 것이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시기는 별표4에 따르며(예: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 계통 2년 이내, 증기터빈·수차·태양광 계통 4년 이내, 풍차 계통 3년 이내), 필요하면 검사시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다음 시기는 해당 검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검사 도래 시기를 일정표에 등록하고 사전 신청
  • 불합격 항목 조치 후 3개월 내 재검사 신청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한 경우 사용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것
  2.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는 정해진 시기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3. 정기검사 기준(기술기준 적합, 고시된 검사·점검 방법·절차 적합)을 충족할 것
  4.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것
  5.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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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임시사용 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결과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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