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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7조·제11조·제37조·제46조·제48조 통신설비 접지저항, 가공통신선의 이격거리·높이, 통신공동구·맨홀 설치기준

통신선은 전력선과 같은 전주를 쓰는 일이 많아, 이격거리와 접지가 무너지면 통신 작업자가 강전류에 감전된다. 접지설비는 정해진 접지저항 값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정해진 값 이상으로 두어야 하며, 가공통신선은 정해진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정해진 이격거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조치와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등주(登柱)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주의 안전계수는 정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통신공동구는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로 등의 매설기준과 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중통신선과 해저통신선, 옥내통신선의 이격거리와 구내 통신선의 배선, 접지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4.5m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6.5m궤조면으로부터
246m수공 간의 거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통신 전주 작업 전에 인접 강전류전선의 전압과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호관을 설치한다
  • 통신 맨홀·공동구 진입은 밀폐공간 작업 절차를 적용해 산소·유해가스 측정 후 환기하고 감시인을 둔다
  • 접지저항을 정기 측정해 기록하고 기준 초과 시 접지극을 보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접지설비는 정해진 접지저항 값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정해진 값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3. 가공통신선은 정해진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공통신선이 저압·고압·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 또는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이격거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조치와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등주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주의 안전계수는 정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7. 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관로 등의 매설기준, 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8. 지중통신선·해저통신선·옥내통신선의 이격거리와 구내 통신선의 배선, 접지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9. 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
  10.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시공상 불가피할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서는 가공통신선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11.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철도 또는 궤조면으로부터 6.5m 이상으로 할 것
  12.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의 가공강전류전선용 전주에 가설되는 가공통신선은 노면으로부터 5m 이상으로 할 것
  13. 그 밖의 지역의 가공통신선은 지표상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할 것
  14. 통신관로의 맨홀 또는 수공 간의 거리는 246m 이내로 할 것
  15.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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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제104조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한 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분

통신 전주 작업은 강전류전선과의 이격 부족으로 인한 감전, 통신 맨홀·공동구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이 대표 위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ELEC-321)·밀폐공간 규정(CONF-619)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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