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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E-1-2012

4절~8절 가공전선로 근접작업 시의 이설·휴전·방책과 작업계획

크레인 지브·덤프트럭·굴착기·비계 기둥·사다리가 머리 위 전선에 닿는 감전 사고는 전기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하역 현장에서 난다. 작업 전에 작업구역 안과 인접 장소, 작업 장소까지의 경로에 가공전선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반경 내 전선로는 활선 상태로 간주한다.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면 전기사업자에게 전선로 이설을 신청하고, 이설이 불가능하면 휴전 조치를 하며, 휴전도 불가능하면 안전책임자의 감시 하에 제반 안전조치를 갖추고 작업한다. 전선로 아래에서 작업·설비 통과 계획이 없는 구역에는 전선로와 평행으로 방책을 세워 접근을 막고, 설비가 통과하는 구역에는 규정된 통로(골포스트)를 만들며, 전선로 아래에서 작업하는 구역에는 방책·통로에 더해 방호관 설치 등 추가 예방조치를 한다. 사용전압과 전선로 상태에 적합한 전기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목적·자격·인원, 접근한계, 절연용 방호구, 전기도면, 감전 시 응급조치 요령을 포함하고, 젖거나 오염된 목재·플라스틱은 절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선로 위치 정보는 전기사업자에게서 얻고 작업 완료 시까지 정보 교류를 유지한다. 근접작업의 일반 요구사항은 KOSHA GUIDE E-105 제4항을, 작업허가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지침(E-30)을 준용한다. 저압·고압·특고압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나전선을 쓰기도 하므로 인체 접촉 우려가 있는 곳은 절연전선을 쓴다. 사업주와 작업자는 방호장치·보호조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고, 무자격자가 가공전선로에 접근해 작업할 때는 접촉 가능한 충전부와의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한다.

30m전선로 아래로 설비가 통과하기 전
12m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선경로에서 수평으로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현장 진입로·작업구역 위 전선을 지도에 표시하고 장비 기사에게 배포한다
  • 전선 밑 통과 지점에 골포스트(높이 제한틀)를 세운다
  • 이설·휴전이 안 되면 감시자 1명을 그 장비 전담으로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구역 안·인접 장소·이동 경로에 가공전선로가 있는지 작업 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2. 작업반경 내의 전선로는 활선 상태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면 전기사업자에게 이설을 신청하고, 이설 불가 시 휴전 조치를, 휴전 불가 시 안전책임자 감시 하에 안전조치를 갖추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전선로 아래 작업·통과 계획이 없는 구역에는 전선로와 평행한 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설비가 통과하는 구역에는 규정된 통로(골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6. 전선로 아래에서 작업하는 구역에는 방책·통로 외에 방호관 설치 등 추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접근한계·방호구·전기도면·응급조치 요령을 포함한 전기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전기사업자와의 정보 교류를 작업 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9. 젖거나 오염된 목재·플라스틱을 절연체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10. 전선로 아래로 설비가 통과하기 전 30 m 전방에 가공선로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할 것
  11. 전선로 쪽으로 이동하는 크레인·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전선경로에서 수평으로 최소 12 m 이상 떨어진 전선로 양쪽에 로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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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크레인·펌프카의 특고압선 접촉 감전은 건설·하역 현장의 반복 중대산업재해다. 전선로 확인과 방책·감시 없이 장비를 투입한 사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직접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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