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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108-2011

4~6절 비상설비 전원공급설비의 설치(안전공급 전원·선로·운전)

정전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조명·소화펌프·화재경보·배연 등 비상설비에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안전공급 전원설비는 축전기 설비의 경우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자동충전기를 부착하고, 발전설비는 자동으로 시동되어 부하가 10초 이내에 절체되며 2시간 이상 발전 가능한 용량으로 한다.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지 않도록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IT계통은 1선 지락을 표시등·경고음으로 나타내는 상시 절연감시장치를 갖춘다. 전원설비는 불연재 건물 또는 2시간 이상 내화 격벽으로 구분된 공간에 설치하고 허가된 자만이 접근하도록 하며, 정기검사·시험·보수가 용이하고 상시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전원공급 상태 신호가 울리도록 한다. 안전공급 선로는 타 선로와 독립·분리해 화재·폭발위험 장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병렬운전 가능 여부에 따라 역송전 방지 또는 기계적 인터록 등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87.5%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10초발전설비는 자동으로 시동되어 부하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설비 전원공급설비의 용량·자동절체·인터록·접근제한·정기시험을 확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설비용 축전기는 정격전압의 87.5 %까지 1.5시간 이상 유지 용량·자동충전기를 갖출 것
  2. 비상 발전설비는 자동 시동·부하 10초 이내에 절체·2시간 이상 발전 용량으로 할 것
  3.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지 않도록 인터록장치가 설치될 것
  4. IT계통은 1선 지락을 알리는 상시 절연감시장치를 갖출 것
  5. 전원설비는 불연재·내화 격벽 공간에 두고 허가된 자만이 접근하도록 할 것
  6. 안전공급 선로를 타 선로와 독립·분리하고 화재·폭발위험 장소를 통과시키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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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물을 다루는 설비의 비상전원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비상전원 미비는 정전 시 안전정지·소방·경보 실패로 이어져 중대재해의 배경 요인이 되며, 비상전원 설치·시험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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