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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65-2012

4~8절 가공전선 주변 농사활동의 감전 예방(이격거리·방책·농기계 통제)

농경지 위를 지나는 가공전선은 농기계·승강 장비가 접촉해 감전 재해를 일으킨다. 지면과 전력선 사이에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이격거리(지표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높은 전압일수록 케이블 높이가 더 높아진다. 가공전선 근처에는 견고한 지상 방책(기둥·울타리, 양단 접지한 고장력 철사, 밝게 칠하고 자갈을 채운 대형 강철 드럼통, 최소 1 m 높이의 토양 제방, 목재 장애물)을 쉽게 이동할 수 없게 설치하고, 방책은 낮과 밤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흰색 줄무늬나 형광·반사테이프로 표시하며, 골대도 잘 보이게 표시한다. 로더·크레인·트랙터·포크리프트·콤바인·백호우 같은 농기계는 확장 시 가공전선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평탄하지 않은 땅에서 높은 기계를 이동하면 붐이 흔들려 안전이격거리가 감소하며 가시성이 나쁘거나 야간에 위험이 커진다. 가공전선을 피하는 접근 방법을 계획해 농기계를 통제한다.

15m붐이 현장에서 조립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9m취급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전선으로부터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공전선 아래 농작업 전 이격거리·방책·농기계 통제 계획을 세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면과 가공전선 사이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2. 가공전선 근처에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견고한 지상 방책을 설치하고 낮·밤에 잘 보이게 표시할 것
  3. 로더·크레인·트랙터 등 농기계의 확장부가 가공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 시 붐 흔들림을 관리할 것
  4. 가공전선을 피하는 접근 방법을 계획해 농기계를 통제할 것
  5. 농기계가 가공전선 아래로 곧바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전선과 지상 방책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6 m로 할 것
  6. 관개 붐의 끝단에서 가장 인접한 전력선까지 지면 수평거리는 최소 15 m 안전간격을 유지할 것
  7. 붐이 현장에서 조립되거나 해체되는 경우 15 m 안전간격 밖에서 실시되도록 할 것
  8. 더미와 리프팅 장비 및 취급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공전선으로부터 최소 9 m의 수평거리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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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산안규칙 제32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농기계의 가공전선 접촉 감전은 농작업의 반복 사망 유형으로, 이격거리·방책·농기계 통제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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