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선박수리 작업장의 임시전기설비는 현장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하는 설비로, 배전은 선창변전소에 공급하는 환형간선회로를 배치하고 케이블은 차량 이동 등으로부터 방호한다. 변전소에서 인입하는 600 V 케이블의 중성선은 작업장 전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접지로 직접 연결된다. 조명은 감전으로 인한 추락 같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장벽 등을 사용하고, 단일 요소 고장으로 전체 선박구역이 정전되지 않도록 각 작업장에 독립된 전원에서 공급되는 최소 2개의 조명 배선을 구비한다. 개인용 손전등은 30 V 이하의 교류에서 사용하고 이중절연 구조여야 하며, 솔벤트 증기 등 잠재적 가연성환경에는 해당 위험 구획에 적합한 방폭 조명·연동 플러그만 쓴다. 선박 밖에서 쓰는 휴대용 공구의 보호등급은 IP 55이고, 용접설비는 반드시 접지한다.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유자격자의 정기 육안점검으로 전선 벗겨짐·케이블 손상·플러그 과열 징후를 찾아 조치한다. 임시전기설비는 상태나 범위에 관계없이 유지보수해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소는 대전류 설비와 전자 설비의 수리·측정·시험·검사를 위한 자체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전기 기계·기구의 감전 방지(산안규칙 제301조)와 배선 등의 절연피복(제313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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