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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E-80-2011

4절~7절 조선·선박수리 임시전기설비(배전·조명·이동형 설비)

조선소·선박수리 작업장의 임시전기설비는 현장 작업이 완료되면 제거하는 설비로, 배전은 선창변전소에 공급하는 환형간선회로를 배치하고 케이블은 차량 이동 등으로부터 방호한다. 변전소에서 인입하는 600 V 케이블의 중성선은 작업장 전체에서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통접지로 직접 연결된다. 조명은 감전으로 인한 추락 같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장벽 등을 사용하고, 단일 요소 고장으로 전체 선박구역이 정전되지 않도록 각 작업장에 독립된 전원에서 공급되는 최소 2개의 조명 배선을 구비한다. 개인용 손전등은 30 V 이하의 교류에서 사용하고 이중절연 구조여야 하며, 솔벤트 증기 등 잠재적 가연성환경에는 해당 위험 구획에 적합한 방폭 조명·연동 플러그만 쓴다. 선박 밖에서 쓰는 휴대용 공구의 보호등급은 IP 55이고, 용접설비는 반드시 접지한다.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유자격자의 정기 육안점검으로 전선 벗겨짐·케이블 손상·플러그 과열 징후를 찾아 조치한다. 임시전기설비는 상태나 범위에 관계없이 유지보수해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고, 조선소는 대전류 설비와 전자 설비의 수리·측정·시험·검사를 위한 자체 유지보수 체계를 갖춘다.

30V개인용 손전등은
220V매일 작업 시작 전
110V소형 단상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박 건조·수리 구역의 임시 케이블 경로와 조명 2계통 여부를 착공 전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조선소 배전은 환형간선회로로 하고 케이블을 차량·시설물 손상으로부터 방호할 것
  2. 600 V 인입 케이블의 중성선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분리해 쓸 수 있게 계통접지로 연결할 것
  3. 각 작업장에 독립 전원의 최소 2개의 조명 배선을 구비하고 감전 2차 추락 방지 장벽을 둘 것
  4. 개인용 손전등은 30 V 이하의 교류·이중절연 구조로 하고, 가연성환경에는 방폭 조명설비만 쓸 것
  5. 매일(교대제는 교대조마다) 작업 시작 전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것
  6. 유자격자가 정기 육안점검으로 케이블·플러그·케이스 손상을 확인하고 조치할 것
  7. 소형 단상 110 V 이동식 발전기는 사용 중인 모든 장비가 이중절연으로 설치되거나 발전기가 접지된 단일 품목에만 공급하는 경우 본딩을 할 것
  8. 매일 또는 모든 교대조(작업장이 1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의 작업 시작 전에 220 V 설비와 누전차단기를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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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전기 기계·기구의 감전 방지(산안규칙 제301조)와 배선 등의 절연피복(제313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조선소 감전·감전 후 추락은 반복 사망 유형으로, 임시전기 관리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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