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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제11조 정상운전 시·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과 도전성 제한공간

정상운전 시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강구해야 한다 — ① 충전부에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되 외함은 견고히 고정하고,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려면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을 것 ③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경고표시를 할 것 ④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⑤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격리된 것으로 본다). 이 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감도전류는 30밀리암페어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전원의 자동차단, 절연된 장소,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이며, 전원의 자동차단은 ① 계통접지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단장치 설치 ②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 준수 ③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을 충족해야 한다. 도전성 제한공간(맨홀·탱크 등)에서는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폐쇄형구조이거나 충전부는 최소 5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전원의 위치를 도전성 제한 공간 바깥에 두고, 내부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상호 본딩시켜 기능적 접지로 사용하며, 수공구 및 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1㎜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2㎜그 밖의 면은 직경
1밀리미터상면은 직경
12밀리미터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부 노출 여부를 순회점검하고 임시 절연(테이프·페인트)은 폐쇄형 외함으로 교체
  • 밀폐공간 작업 시 절연변압기 등 안전전원을 공간 바깥에 두고 사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부에 파괴해야만 제거되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페인트·바니쉬·라카만으로는 절연으로 보지 않음)
  2. 폐쇄형 외함의 상면은 직경 1㎜, 그 밖의 면은 직경 12㎜ 이상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3. 외함 개방에 시건장치·공구 또는 전원 차단 후 개방되는 연동장치를 둘 것
  4.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 경고표시를 할 것
  5.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6. 서로 다른 전위의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할 것(지면 2.5m 이상 또는 수평 2.5m 이상)
  7.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쓸 경우 감도전류 30㎃ 이하인 것을 사용할 것
  8. 고장 시에는 전원의 자동차단·절연장소·국부적 등전위 본딩 중 하나를 강구할 것
  9.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10. 도전성 제한공간의 전기설비는 직경 12㎜ 침입 방지 폐쇄형이거나 최소 500V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일 것
  11. 도전성 제한공간에서 안전전원은 공간 바깥에 두고 수공구·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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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감전은 밀폐공간·습윤 장소에서 즉사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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