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전 시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강구해야 한다 — ① 충전부에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되 외함은 견고히 고정하고,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려면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을 것 ③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경고표시를 할 것 ④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⑤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격리된 것으로 본다). 이 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수단으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감도전류는 30밀리암페어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은 전원의 자동차단, 절연된 장소,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이며, 전원의 자동차단은 ① 계통접지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단장치 설치 ②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 준수 ③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을 충족해야 한다. 도전성 제한공간(맨홀·탱크 등)에서는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폐쇄형구조이거나 충전부는 최소 500볼트의 시험전압에 견디는 절연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전원의 위치를 도전성 제한 공간 바깥에 두고, 내부의 모든 도전성 부분을 상호 본딩시켜 기능적 접지로 사용하며, 수공구 및 이동식기기는 접지되지 않은 안전전원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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