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중 접촉·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또는 전로의 충전부분은 폐쇄형 외함, 절연 방호망·절연덮개 설치,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기, 출입금지 구획 장소 설치+위험표시, 격리 장소 설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지하실 등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덮개·울타리·절연 칸막이를 설치하고, 분전반·제어반의 개폐되는 문·패널은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제301조 ①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①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전단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같이 21개 작업장소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시설, 설비를 해당 위험장소(설비)로 보는 것이 맞는지, 해당 21개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순 실험기구나 단순 검사기계, 소형의 지그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 21개 위험장소 중,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있음, 여기에서 전기기계 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 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