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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아크용접 등(자동용접 제외)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 높은 물체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2미터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설치·작동 확인
  • 용접봉 홀더 절연 상태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아크용접 등(자동용접 제외)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 홀더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할 것
  2. 다음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 제외)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할 것: (1) 선박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2)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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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용접 중 감전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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