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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확보가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경우 예외). 전기적 불꽃·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70센티미터보수 시 폭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전반·판넬 앞 조작 공간 확보(적치물 제거), 문 잠금 관리
  • 조작자 외 접근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의 점검·보수 시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곤란 시 절연용 보호구 착용)
  2. 고압 이상 충전전로 작업(아크 화상 우려)에는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을 착용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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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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