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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꽂음접속기(플러그·콘센트류)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문어발식 사용 해소(전용 회로 분리), 정격용량 초과 금지
  • 파손 콘센트·플러그 교체, 임의 결속 해체 및 정상 접속

📋사업주 의무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꽂음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꽂음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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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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