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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보호구·방호구·접근한계거리)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전로 작업 절차를 따르고, 방호·차폐·절연 조치로 신체나 도전재료·공구가 직접·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근접 작업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저압은 보호구 착용으로 갈음 가능). 고압·특별고압 전로 작업에는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를 사용하게 하고, 방호구 설치·해체 작업 시에도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를 쓰게 해야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면 300센티미터 이내로, 50킬로볼트를 넘으면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유자격자도 절연·절연장갑 착용 등의 예외가 아니면 선간전압별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접근 제한이 필요하면 울타리를 설치하되 금속제 울타리나 접근 한계거리 이내 설치는 금지되며, 곤란하면 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

300센티미터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10센티미터초과 시 10킬로볼트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활선 근접 작업 전 방호구 설치·보호구 착용 확인
  • 비유자격자 접근 제한(울타리·감시인) 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전로 작업 절차를 따를 것
  2. 방호·차폐·절연 조치로 직접·간접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 취급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근접 전기작업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저압은 보호구 착용으로 갈음 가능)
  5. 고압·특별고압 전로 작업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게 할 것
  6. 방호구 설치·해체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또는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게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킬로볼트 이하 300센티미터, 초과 시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8. 유자격자도 예외가 아니면 선간전압별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
  9. 접근 제한이 필요하면 울타리를 설치하되 금속제 울타리·한계거리 이내 설치는 하지 말 것
  10. 울타리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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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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