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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등 방지

위험물 주입 설비,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 위험물 저장설비, 인화성 액체를 함유한 도료·접착제 제조·저장·취급·도포 설비, 위험물 건조설비와 부속설비, 인화성 고체 저장·취급 설비, 드라이클리닝·염색가공 등 인화성 유기용제 사용 설비, 인화성 물질을 분무·이송하는 설비, 고압가스 이송·저장·취급 설비, 화약류 제조설비, 발파기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으면 확실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제거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또는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입·이송 전 접지·본딩 연결 확인 절차 시행
  • 대전방지 안전화·제전복 지급 및 착용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해당 설비에 확실한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가습, 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억제·제거 조치를 할 것
  2. 인체 대전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 착용, 제전용구 사용 또는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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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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