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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피뢰설비의 설치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뢰설비 설치·접지저항 정기 측정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약류·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물에 피뢰설비를 설치할 것
  2.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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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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