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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별표3(전기안전) 정기점검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 (분전반 유지관리 등)

정기점검·특별안전점검의 전기안전 분야 점검항목(별표3):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분전반 적정 관리(도어 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전기기계·기구(전선·충전부 포함)의 열화·노후·손상 여부, 대용량 기기(정격소비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성, 과전류 차단장치·누전차단기 설치 관리, 바닥 전선 몰드 처리, 개수대 등 수분 발생 지역 방수 조치, 불필요 전열기 비치·사용 금지 등을 점검한다. 서지보호기(SPD) 모듈 손상 등 분전반 내 부속기기 열화·손상도 이 항목으로 점검·지적된다.

1회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전반 회로명판 작성·부착, 단선결선도 비치
  • SPD 상태창 적색 모듈 교체, 예비 단자 폐쇄판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을 기재할 것
  2. 분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도어 개폐 상태, 앞 적치물 금지, 경고표지 부착)
  3. 전기기계·기구(SPD 등 부속기기, 전선·충전부 포함)의 열화·노후·손상을 방치하지 않을 것
  4.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대용량 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할 것
  5. 바닥의 (이동)전선은 몰드 처리하고, 수분 발생 지역은 방수 조치를 할 것
  6. 연구실 내 불필요한 전열기를 두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7.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관 연구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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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별표3 점검항목 자체에 직접 벌칙은 없음.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제16조(결과 평가 및 안전조치)에 따른 점검·지적 대상이며, 감전·화재로 이어지는 상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 관련 조항(제301조 등) 위반과 연결될 수 있음 — 해석 필요.

전기 화재·감전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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