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전기 ›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위험도 중전기✓ 원문 대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3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6조 및 별표2·별표3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 수검과 부적합·불합격 후속 조치

전기설비 점검·검사는 받는 쪽(소유자·점유자)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부적합·불합격을 그대로 두면 사고로 이어진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정기점검의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정기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점검하러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한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한다. 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고압 이상 전기 기계·기구는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불합격이면 전기설비시정요구서를 발행하며 재검사 기간은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2개월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250VPELV 전로는 DC 시험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점검·정기검사 시기를 달력에 등록하고, 부적합·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기한(재점검 2개월·재검사 사용전 15일/정기 3개월) 안에 개선과 재수검을 끝낸다
  • 검사일 전에 전기안전관리자 입회를 확보하고 시험성적서·기술규격서·수리 내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둔다
  • 배전반·분전반의 적합확인증(부착용) 부착 여부를 순회점검 항목에 넣어 미수검을 조기에 발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점검을 받고, 점검 항목은 별표 2(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에 따르게 한다
  2.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점검에 응하고 그 전에 부적합 사항을 개선한다
  3.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는다 — 거부·방해·기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가 부과된다
  4. 검사 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입회시키고, 고압 이상 전기 기계·기구는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5. 수검자 준비 자료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일까지 제출한다(발전설비 정기검사 성적서는 발행 6개월 이내, 송전·변전·배전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준비자료는 발행 1년 이내)
  6.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는다 —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7. 무정전검사 결과 '합격(요주의)'을 받으면 요주의 사항을 정밀 점검 또는 정전 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검사에서 무정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8.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9.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을 기준값 이상으로 유지한다 — SELV 및 PELV 전로는 DC 시험전압 250V에서 0.5MΩ, FELV 및 500V 이하 전로는 DC 500V에서 1.0MΩ, 500V 초과 전로는 DC 1,000V에서 1.0MΩ
  10. 정전이 불가능한 전로는 누설전류가 1mA를 초과하지 않게 한다
  11.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400V 미만 전로 중 대지전압 150V 이하 0.1MΩ,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0.2MΩ,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0.3MΩ, 400V 이상 0.4MΩ의 절연저항치를 적용한다
  12.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값에 미달하지 않게 한다
  13.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배선은 전선 상별 색상을 L1 갈색, L2 흑색, L3(회색), N 청색, PE 녹-노란색으로 하고 종단 및 연결지점은 도색·밴드·색테이프 등으로 색상을 식별한다
  14. 배선은 합성수지관·금속관공사·케이블공사·애자사용공사·버스덕트공사 방법으로 시공하고, 지중전선 매설방법과 전선길이·지지점·이격거리 등 공사방법을 지키며, 벽관통 부분에는 전선관을 삽입한다
  15. 저압 옥내배선에 단면적 2.5㎟ 미만의 연동선(단면적 1㎟ 미만 MI케이블 포함)을 사용하지 않고, 전광표시장치·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1.5㎟ 미만의 연동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16. 절연전선·케이블 이외의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 중도에 접속점을 두지 않으며, 접속점의 전선 노출과 피복손상이 없게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 정기검사 미수검·불합격 설비의 사용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 대상

전기설비 정기점검·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불합격 사항을 방치하여 감전·전기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대상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4조·제5조·제8조·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기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례용 시스템의 검사·점검기준 준수, 터널·연료전지·태양광·월류형 보 수력·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별표별 기능, 고정 설치 장치의 KC·KS 인증, 정기검사 시 실시간 운영상태 제출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네트워크 보안(CC 검증 보안솔루션 또는 방화벽·VPN, 2단계 이상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 발전용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연료전지 설비·가스화로 설비의 재료·구조, 안전밸브, 가스 누설 대책, 정전기 제거, 경보와 비상정지·차단장치, 가스의 바꿔놓음(퍼지)과 표시, 연료전지 비상정지·공기 계통 자동정지, 가스화로 설비의 간격·안전구획·급수장치·증기와 급수 차단·배수·계측장치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2조의2·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59조의2·제159조의3·제159조의4·제160조·제161조 발전용 수력설비의 댐 본체 하중·마루 높이·기초지반·콘크리트 재료·누수 방지·감시장치·여수로와 수문·방류설비·저수지, 콘크리트 중력댐·아치댐·필댐의 강도·안정도·시설·차수벽, 수로 설계일반·취수설비·보·침사지·도수로·헤드탱크·서지탱크·수압관로·방수로, 수차·펌프수차의 재료·구조·보조설비, 소수력, 발전소 구조·환기, 댐과 수로의 추락 방지 철책·위험표시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 발전용 풍력설비의 풍력터빈 주위 안전표지와 접근 제한, 풍력터빈의 구조(최대속도·풍압·진동·의도하지 않은 기동·접촉·회전부 정지와 고정·착빙·지진·염분과 파랑), 정지장치, 압유장치와 압축공기장치, 지지 구조물, 소음환경기준, 제어와 보호장치, 피뢰설비, 전자기적합성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 발전소·변전소·개폐소의 위험표시와 출입 제한, 배전반 방호공간, 조명, 침수 방지, 구조 안전, 산지 부지 조건, 발전기·변압기 보호장치, 기계적 강도, 상시감시, 수소냉각식 발전기, 가스절연기기·압축공기장치·가압장치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전선로의 감전·화재 방지 시설, 가공전선·지중전선의 절연성능과 누설전류, 지지물 승탑 방지, 가공전선 높이, 혼촉 방지, 특고압 동일 지지물 접지, 지지물 강도, 피뢰기 시설, 시가지 특고압 전선로, 건조물 접근·교차 이격, 지중전선로 매설표시·방화·지중함, 이웃 연결 인입선·옥내전선로 제한, 전력보안통신설비와 사이버안전, 안테나 지지물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