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41조·제42조
고압·특고압 기계기구·모선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며, 배전반에 고압·특고압 기구·전선을 시설하면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감시·조작을 위한 조명설비를 갖추며, 침수 우려가 없는 방호장치를 갖추고, 전기설비는 자체중량·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발전소·변전소·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때 산지전용 부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 절토·성토 경사면 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하, 태양광 일시사용 산지는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 절토·성토면 수직높이는 15m 이하(초과 시 전문용역기관 검토 후 용수·배수·비탈면보호·낙석방지 대책),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변전설비까지 6m 이상 간격으로 한다. 발전기·연료전지·상용 축전지와 특고압 변압기·조상설비에는 현저한 손상 우려가 있는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발전기·변압기·모선과 애자는 단락전류의 기계적 충격에, 발전기 회전부는 부하 차단·비상정지 시 도달 속도에 견뎌야 한다. 이상 시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발전소는 운전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상시감시하지 않는 발전소·변전소(50kV 초과 특고압 변성 장소 포함)는 이상 시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수소냉각식 발전기·조상설비는 수소 누설·공기 혼입이 없는 구조로, 수소 폭발압력에 견디는 강도로, 축 밀봉부 누설 정지·안전 방출, 안전한 수소 도입·방출, 이상 조기 검지·경보 기능을 갖춘다. 가스절연기기와 개폐기·차단기용 압축공기장치는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도달 전에 압력을 낮추는 기능, 이상압력 조기 검지, 내식성 공기탱크, 압력 자동회복 기능을 갖추며 절연가스는 가연성·부식성·유독성이 없어야 하고, 케이블 가압장치도 같은 압력 안전 요건과 무해한 압축가스를 쓴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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