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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 성능의 뼈대다. 전기설비는 감전·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작동하며 다른 설비에 전기적·자기적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전로는 구조상 부득이하거나 접지 접속점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고 사고 시 이상전압에도 절연파괴 위험이 없어야 하며,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승·고전압 침입에 의한 감전·화재가 없도록 접지하고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르게 한다. 건축물·구조물에는 낙뢰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시설한다. 전선·지지선·가공지선 등은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전선 접속부는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전기기계기구는 발생하는 열에 견뎌야 한다. 고압·특고압 기계기구는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게 시설하고, 동작 시 아크가 생기는 개폐기·차단기·피뢰기는 목제 벽·천장 등 가연성 구조물에서 이격한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공중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 혼촉 방지 조치, 혼촉 시 자동 차단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시설하고, 고압·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전로에는 고전압 침입에 의한 손상·감전·화재가 없도록 접지하며,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측에는 접지한 방전장치를 둔다.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손상과 화재를 막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지락이 생겼을 때 손상·감전·화재가 없도록 지락 차단기를 시설한다(건조한 장소 등 지락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계 3.5kV/m 이하·자계 83.3μT 이하,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직류전계는 지표면에서 25kV/m 이하·직류자계는 지표상 1m에서 400,000μT 이하로 하여 정전유도·전자유도로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게 한다. 사용전압 100kV 이상의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설치장소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지하 침투 방지설비를 갖추고, 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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