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는다. 사용전점검은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은 숙박업·목욕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청소년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유치원·산후조리원·일반음식점 등의 시설은 1년, 학교는 2년, 그 밖의 시설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개조·이전 개선명령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유자·점유자는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점검(주거용 시설물 제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