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시설,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려거나 증축·개축하려는 자는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그 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와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는 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소유자·점유자는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점검(주거용 시설물 제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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