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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4조(시행규칙 제18조·제20조)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노래연습장업 시설,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운영하려거나 증축·개축하려는 자는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그 시설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와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는 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소유자·점유자는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업·증축 인허가 서류 준비 단계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신청 일정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해당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개축하려는 자는 허가·등록·인가·신고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을 것
  2. 공동주택 세대·전통시장 점포의 정기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지 말 것
  3.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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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점검(주거용 시설물 제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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