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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통로 바닥 전선 제거(가공 배선·몰드 처리 또는 보호 덮개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2. 부득이 통로바닥에서 사용하는 경우 차량·물체 통과 등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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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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