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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복 손상 전선 교체 또는 절연 보수(절연테이프 임시조치 후 교체)
  • 단자 노출부 절연 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이동전선의 절연피복 손상·노화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되도록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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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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