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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무부하 확인)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고압·특별고압 단로기 또는 선로개폐기를 개로·폐로할 때는 오조작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해당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 조작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무부하가 아니면 개폐할 수 없는 연동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단로기 조작 절차서·주의 표지 부착
  • 연동장치 작동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단로기등 조작 전 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하도록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2. 또는 무부하가 아니면 개폐할 수 없는 연동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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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호(안전조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감전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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