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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기계·기구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어려우면 작업시작 전 접지선 연결·접속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사용 전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작동시간 0.03초 이내(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 기계·기구는 200밀리암페어 이하·0.1초 이내 가능) 기준과 분기회로·기계별 접속 등 접속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0.03초작동시간
150볼트대지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습윤 장소·이동형 전기기계에 누전차단기(ELB) 설치
  • 월 1회 시험버튼으로 작동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음 기계·기구에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1) 대지전압 150볼트 초과 이동형·휴대형 (2)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의 저압용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4)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된 장소의 이동형·휴대형
  2. 누전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할 것
  3.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할 것
  4.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밀리암페어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일 것 (정격전부하전류 50암페어 이상인 기계·기구에 접속되는 것은 200밀리암페어 이하, 0.1초 이내 가능)
  5.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 전로는 분기회로 일괄 접속 가능)
  6. 누전차단기는 배전반·분전반 내 접속 또는 꽂음접속기형을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7.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 차단 퓨즈·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접속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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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누전 감전 사망사고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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